동물등록이란?
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(시군구)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.군.구청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하며 대항자를 지정할수 없는 읍,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되며,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출처 - https://www.animal.go.kr/front/community/show.do?boardId=contents&seq=66&menuNo=2000000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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